두 법안이 정식으로 입법화되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소송 리스크로 혁신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뿐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나 소송 남발 같은 폐단도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머니투데이DB |
이중 집단소송법안은 피해자 50인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집단소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상법 개정안은 모든 상거래에서 상인의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5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재계 단체들은 이 법안들의 추진으로 기업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소송이 집단으로 제기될 경우 해당 기업은 소 제기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타격은 주가 폭락, 신용 경색, 매출 저하로 이어지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경총은 "대기업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송 대응력이 취약한 충소, 벤처, 영세 기업들도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으로 생존 위협을 더 크게 받고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집단소송법안이 특허법상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적용해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기업 영업비밀을 예외 없이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총도 "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은 물론 국가 차원 신산업 촉진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정부의 2개 법안 동시 입법 추진이 어느 때보다 저성장·디지털 기술 진전에 맞춰 기업들이 전략적 경영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도전적 혁신 기술과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팬데믹(대유행)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경제 및 기업 여건들을 고려해 입법 추진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집단적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입법례를 검증·연구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남발·법 체계 충돌 문제…중복적 과잉처벌 지적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머니투데이DB |
대한상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 상황에서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법 체계의 충돌 문제점이 심각할 것으로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단적으로 집단소송법안이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엔 없는 원고측 입증 책임 경감을 추가한 것에 주목했다.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단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집단소송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것은 법 성격 상 맞지 않다는 지적도 높다"며 "집단 소송은 민사소송이어서 복잡한 쟁점이나 손해금액 산정 등 전문성이 절실한데 이런 재판을 일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위헌 가능성도 언급됐다. 경총은 "하나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를 했음에도 불구, 추가 징벌로서 피해자에게 실손해 배상을 초과하는 직접적 금전배상까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입법은 민사소송절차로 사실상 형사적 성격을 가진 판결을 통해 중복 과잉처벌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경총은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까지 가세해 무리한 기획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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