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단독가구 135만원·홑벌이 234만원·맞벌이 270만원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도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매년 5월에 정기신청, 매년 9월과 3월에 반기신청을 받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대부분 추석 전후에 장려금을 지급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에게 연장된 기한 내 신청 시 기준 산정금액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각 가구별 기준금액에 해당돼야 지급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가구 모두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2019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정된다. 만약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를 차감한다.
추가 신청 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35만원, 홑벌이가구 234만원, 맞벌이가구 270만원이다.
한편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액을 환수 및 가산세 부과와 함께 일정기간 지급이 제외된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것이 적발될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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