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혜 의원 /경인일보DB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40만6167채) 비율은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약 24.2%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19년 12.37%, 2020년 16.8% 수준이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해 사실상 서울을 겨냥한 세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51만5084채 중 서울은 40만6167채로 78.9%를 차지했다. 해당 비율은 경기도(15%), 부산(2.4%), 인천(0.2%)로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종부세는 분류상 국세라 해당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한편 정부는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혔으나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라 '서울세' 아니냐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합부동산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며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시민들은 세금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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