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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님. 코인 투자 대신해 드릴까?"… 가상화폐 급등에 '매매대행 사기' 활개 - 조선비즈

입력 2021.04.06 06:00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오르자,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같은 투자심리를 이용, 가상화폐 투자를 대행해주겠다며 접근해 이익을 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러스트=이철원⋅조선일보DB
최근 가상화폐 투자 대행을 맡겼다 피해를 본 자영업자 A(45)씨는 지난 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5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 대행을 해주겠다는 사람에게 지난 2월부터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입금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욕심 때문에, 나중에는 원금을 돌려받겠다는 마음 때문에 사기란 걸 의심을 하면서도 계속해 업자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A씨의 진술과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종합하면 사건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A씨는 지난 2월 ‘투자금 비례 높은 수익률’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호기심에 광고 메시지를 클릭하고 카카오톡 방에 입장하자, 운영자인 B씨가 무료로 가상화폐 수익을 내주겠다며 10만원만 투자해보라고 권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속는셈 치고 B씨가 안내한 C거래소 사이트로 10만원을 입금했다. 투자 몇 시간 만에 2배의 수익이 나자 큰 돈을 벌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A씨는 선뜻 500만원을 C거래소에 입금하고 B씨에게 매매 대행을 부탁했다.

일주일 정도 지난 뒤 A씨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C거래소에 출금을 요청했지만, 갖은 핑계를 대며 출금이 거절당했다. 추가 입금을 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900만원, 1365만원, 1800만원을 잇따라 C거래소에 입금했지만,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동안 A씨가 입금한 금액만 총 4500만원에 달한다.

A씨가 고소장에 증거로 제출한 C거래소 안내문 쪽지. /A씨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제공
A씨는 "(C거래소 측으로부터) 투자금 대비 수익금 비율이 너무 높으면 금융감독원의 세무조사를 받게 돼 출금을 해줄 수 없지만, 추가로 입금액을 늘려주면 출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끌어다 C거래소 측의 요청대로 입금을 했지만, 갈수록 추가 입금 요구액수는 커져만 갔다. A씨는 "거래소는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31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그동안 입금한 돈을 모두 출금해 주겠다’고 했다"며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걸 실감했다"고 말했다.

A씨는 "투자 대행을 명목으로 접근한 B씨에게 이 문제를 따졌지만, C거래소와 이야기하라며 모른 척 했다"며 "결국 투자대행 서비스를 해준 B씨와 C거래소가 한 통속이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스위스 은행 계좌로 추가 입금을 거부한 이후, A씨는 C거래소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A씨는 "거래소에서 보안문제를 이유로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해 사이트 접속도 불가능해졌다"며 "거래소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없기 때문에 항의하는 것도 사이트 내 1대1 문의 글로만 가능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매매대행 리딩 카카오톡방에서 오고 간 대화글 캡처. 10만원을 투자했는데 87만원을 출금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A씨 제공
김기윤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업자들이 가짜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고, 실제로 거래가 되는 것처럼 믿게 한 다음 거액의 금액을 입금시켜 출금을 막아버리는 가상화폐 신종 사기 수법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인등기부상의 거래소 대표나 카카오톡 리딩방 운영자가 대포 명의를 사용했을 경우 실제 운영자를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특히 보이스피싱과 다르게 일반 사기의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계좌가 압류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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