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운영 중인 법인대표 B씨는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를 취득했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근무사실이 없는 직원 및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B씨에게 법인세 등 수억원의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혐의자는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부동산중개업자 등이다.
우선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기업 사주인 C씨는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 두 자녀와 함께 공동명의로 수십억원 상당의 토지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자녀에게 토지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하고,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30명도 적발됐다. 부동산 개발법인 사주인 D씨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의 전매가 금지된 대토보상권을 토지주들로부터 불법 매입해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또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구입한 고급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D씨는 법인자금 사적사용과 유출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곳도 조사에 착수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근린벨트(개발제한구역)나 맹지(盲地) 등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지분을 쪼개 불특정 다수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비싸게 되파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실제 영농을 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예정지 등의 농지를 취득하고 불법 임대하거나 양도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부당감면을 받은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등 3곳도 조사대장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아닌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의 신고내역 등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할 방침"이라며 "필요시에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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