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앞으로 소비자 선택에 따라 카드 표면에 카드번호·CVV(보안코드) 등 일부 정보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3기 옴부즈만' 위원들이 금융규제 개선 과제 22건을 심의해 총 13건의 개선 방안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됐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실물 카드에 카드번호, CVV 정보 표기 없이 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도록 제도가 바뀐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카드 분실시 카드번호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카드 이용 편의를 고려해 보유자 성명과 유효 기간은 표면에 기재해야 한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그간 연 단위 청구만 가능했지만 지난 1월부터 월 단위 청구등 분납이 허용됐다.
보험설계사가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고객 대면 의무 완화를 상시화하고, 고객이 전화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모집규제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저축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비대면으로 인출 및 이체 한도해제를 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약관을 개정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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