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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두 이사후보 선임을 반대한 이유는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 납부에 대한 책임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김정남 사내이사 후보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DB손해보험은 동부화재해상보험에서 사명을 변경하며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상표권을 출연한 ㈜DB에 상표권 사용료를 납부하게 됐고 이에 따라 기업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김성국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에 대해서도 “김성국 후보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DB손해보험은 동부화재해상보험에서 사명을 변경하며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대표이사의 기업가치 훼손을 감독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해 회사가 지속적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납부하는 등 기업가치를 훼손하는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018년 동부화재에서 DB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DB그룹 실질적 지주회사인 DB아이엔씨(DB Inc.)와 상표권 사용료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를 계속 DB아이엔씨에 계속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DB손해보험이 내고 있는 사용료는 다른 계열사보다 압도적 규모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DB손보는 DB아이엔씨에 162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는 지주사인 DB아이엔씨가 거둬들인 상표권 사용료(202억원)의 8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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