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7일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이에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 및 환불받을 수 있도록했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환불을 보장하도록 시정했다. 넷플릭스는 이같은 시정사항을 오는 3월부터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웨이브나 티빙 등 일부 업체의 경우 사업자 및 회원의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 회원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했는데, 상호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했다. 일방적으로 제한했던 청약 철회권도 이용내역이 있는 등에 한해서만 제한하도록 했다. 웨이브는 지난해 9월, 티빙은 지난해 12월부터 개정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은 고객에 고지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요금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가격 인상시에는 사전 동의를 얻고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이 갱신되지 않도록 변경했다. 이는 내달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환불 시 현금환불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 불가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회원 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 티빙, 왓챠) 등 역시 시정됐다.
넷플릭스와 왓챠가 최초 가입 시 제공하는 무료체험 서비스 역시 유료계약으로 전환됨을 명시하도록 했다. 그간 유료전환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유료계약에 무료체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명시해 혼선을 줄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고 최소한의 해지 및 환불 기준을 확립하는 등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업자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소한의 해지 및 환불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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