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 빚 탕감 논란’ 거듭 해명 나서
“정부 예산 수반 안돼” “빚투·영끌 대상 아냐”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민생안정특위)가 ‘청년층 빚 감면 등을 포함한 특례 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21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간부들이 참석한 8차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 자체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며 “일각의 논란같이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년의 원리금 상환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10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며 차주인 협약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3.25% 이자율을 적용해서 청년들이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밀하게 심사해서 상환 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원금을 조정하고 상환 일정과 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금 조정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제한됐다”고 했다. 빚을 탕감해주는 게 아니라 이자 감면과 원금 상환 유예 정도의 혜택이라는 것이다. 특위는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공공 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2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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