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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 11조366억원 확정… 역대 최대 - 조선비즈

입력 2020.12.22 16:33 | 수정 2020.12.22 16:45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 합치면 12조원 넘을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가족들이 내야하는 주식 상속세가 약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전날보다 700원(0.96%) 내린 7만2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우(005935)는 6만8500원 삼성물산(028260)삼성생명(032830)은 각각 13만2500원, 8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SDS(018260)는 17만7500원을 기록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발인이 진행된 지난 10월 28일 오전 조기가 걸린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모습. /연합뉴스
고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지난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지난 8월 24일부터 이날까지 평균값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0원 ▲삼성생명 6만6276원 등이다. 이 회장의 각 주식에 대한 지분율을 반영하면 지분가치 평균액은 18조9633억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4.18%로 2억4927만3200주에 달한다. 이밖에 삼성전자우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한 할증률 20%, 자진 신고 공제율 3%을 적용했을 때 상속세 규모는 11조366억원 수준이다. 이 회장 별세 당시 종가 기준 상속세 예상액보다 4000억원가량 늘었다.

주식 외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상속세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땅 1322만㎡ 중 절반을 소유한 가운데 나머지 절반은 제일모직 법인 명의다.

앞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용인 땅의 가치를 3조2000억원으로 평가했다. 국내 회계법인들은 이보다 낮은 9000억~1조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상속가액 중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만큼 상속인들의 상속세는 12조원대로 치솟을 수 있다.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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