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가족들이 내야하는 주식 상속세가 약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전날보다 700원(0.96%) 내린 7만2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우(005935)는 6만8500원 삼성물산(028260)과 삼성생명(032830)은 각각 13만2500원, 8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SDS(018260)는 17만7500원을 기록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이날까지 평균값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0원 ▲삼성생명 6만6276원 등이다. 이 회장의 각 주식에 대한 지분율을 반영하면 지분가치 평균액은 18조9633억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4.18%로 2억4927만3200주에 달한다. 이밖에 삼성전자우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한 할증률 20%, 자진 신고 공제율 3%을 적용했을 때 상속세 규모는 11조366억원 수준이다. 이 회장 별세 당시 종가 기준 상속세 예상액보다 4000억원가량 늘었다.
주식 외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상속세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땅 1322만㎡ 중 절반을 소유한 가운데 나머지 절반은 제일모직 법인 명의다.
앞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용인 땅의 가치를 3조2000억원으로 평가했다. 국내 회계법인들은 이보다 낮은 9000억~1조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상속가액 중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만큼 상속인들의 상속세는 12조원대로 치솟을 수 있다.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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