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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하…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KBS뉴스

종부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하…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0.12.28 (11:25) 수정 2020.12.28 (11:33)
[앵커]

곧 해가 바뀌어 2021년이 되면 각종 제도가 달라지면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내년엔 특히 부동산, 주식 관련 세율이 달라지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됩니다.

박예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올해 발표한 부동산 대책대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올라갑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0.5%~2.7% 사이에 분포되어 있던 1주택자 세율은 0.6%~3%로,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3.2%에서 6%로 조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돼 2주택이면 기본 세율에 20%p를, 3주택은 30%p를 더해 과세하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제 상 주택 수로 계산됩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면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증권 거래세는 내려갑니다.

코스피는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바뀝니다.

코로나19로 더 심각해진 일자리 상황, 내년부터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과 생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으며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 입니다.

올해보다 1.5% 오르는 겁니다.

병사 봉급은 12.5% 올라 병장 기준 월 60만 8,500원을 받게 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포함해 전면 시행됩니다.

소상공인이 체감할 변화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대상이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4월부터 생깁니다.

이 밖에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올해 13종에서 내년 100종으로 확대됩니다.

4월부터는 모든 지하역사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공개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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