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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셀트리온 임직원 주식 처분은 대주주 요건 회피용? - 청년의사

11월부터 주식시장에 대거 풀린 셀트리온 매물 중 절반 이상은 매년 연말을 앞두고 벌어지는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허가 절차를 목전에 두고 특수관계자의 주식 처분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근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셀트리온이 공시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셀트리온 주식을 처분한 특수관계자는 총 8명이다. 해당 8명이 처분한 셀트리온 주식은 총 3만473주에 달하며, 처분 단가는 최소 28만4,000원부터 최대 39만8,000원이다.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매물은 셀트리온홀딩스 유헌영 부회장이 내놓은 1만 주로, 유헌영 부회장은 지난 12월 9~10일 양일에 걸쳐 각각 5,000주를 장내 매도했다. 처분단가는 각각 36만1,000원과 36만5,000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총 36억원 규모다.

그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백경민 이사(미등기 임원)가 지난 11월 12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총 7,078주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단가는 각각 29만1,727원과 28만4,000원으로 약 20억원 규모다.

셀트리온 글로벌운영본부장인 이상윤 전무와 케미컬제품개발본부장인 김본중 상무 역시 각각 4,000주씩을 매도했다.

현재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셀트리온 감사위원회·성과보수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근영 사외이사는 지난 22일 3,000주를 처분단가 36만8,000원에 장내 매도하며 약 11억원 규모의 주식을 처분했다.

또한 셀트리온복지재단 구경회 사외이사는 지난 12월 7일 1,200주를 39만6,000원에 장내매도하며 약 5억원 어치의 주식을 처분했다. 이외 셀트리온 친인척 주주인 2인이 각각 1,025주와 170주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주식을 매도한 8명 중 유헌영 부회장 및 친인척 주주 2인의 경우에는 매도 후에도 남은 주식의 보유량이 상당해 대주주 요건에 포함되지만, 나머지 5인은 이번 주식 매도로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4,000주를 매도하며 308주만을 남겨놓은 김본중 상무를 제외하고는 김근영 사외이사의 남은 주식 보유량은 2,461주, 구경회 사외이사는 2,388주, 백경민 이사는 2,082주, 이상윤 전무는 1,315주로 모두 대주주 요건인 10억원 하한선 수준으로 매물을 정리했다.

정부는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개별 회사 지분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종전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대주주 양도세 조건은 12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임직원들의 주식 매도가 양도세 회피 목적인 것으로 풀이되지만, 셀트리온은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 절차를 앞두고 주식 매도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임직원들에게 자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제품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그룹 상장사(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한 것이다.

셀트리온은 "최근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임직원의 주식 매매가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다"라며 "본인 및 가족 명의의 모든 증권시장 내 주식 거래, 스톡옵션을 행사한 주식, 우리 사주 등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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