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쌍용차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쌍용차가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오늘 안에 재판부 배당을 할 계획”이라며 “재판부가 배당되면 포괄적 금지 명령과 보전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600억원을 갚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태다. 포괄적 금지 명령이 인용되면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를 겨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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