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 빠르게 상승해야 하는데,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기 파주시, 지방에서는 울산과 부산 일부 지역 등이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과 대출, 청약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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